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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이상한 우편물이 하나 날라왔다. 우편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해보면 이렇다.


항상 KB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KB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의해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정보를 그룹사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내역을 고객님께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안내 드립니다. 본 제공내역은 마케팅 등 영업목적이 아닌 고객 우대서비스 제공,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 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내역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 KB손해보험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 KB국민은행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고객정보의 제공항목 : 고객정보번호, 당월고객여부, 여/수신(카드, 보험, 증권)거래현황, 고객평점 등


※ KB금융그룹 그룹사간에는 상기 제공내역상의 제공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가 계속하여 제공됨을 안내 드리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이후 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KB금융그룹은 관련 법령에서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시하고, 고객님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리며,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와 통제를 통한 고객님의 고객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KB가 주거래 은행도 아니고 KB와 관련된 가입 상품이 아무 것도 없는데 무슨 이유로 이 우편물이 날아왔을까 한참을 생각해봤다.

LIG에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한 것이 최근 LIG가 KB로 바뀌면서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은 건가 싶다.

짜증이 났지만 그룹사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기 위해서 우편물에 나온 KB손해보험(1644-6961) 번호로 전화를 했다.


통화 결과는 너무 허무했다. 고객정보를 그룹사간 제공은 가능하나 고객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한다.

멋대로 고객 개인정보를 그룹사에 돌리면서 법이 그래서 그러니 어쩔 수 없다니 이게 말인가 방구인가?

자동차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내 개인정보를 왜 금융에 이용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이해도 시켜주지 못했을 뿐더러

좀 더 따져물었더니 상담원도 이에 해당하는 매뉴얼이 없었는지 관련부서에서 연락이 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한다.


- 고객이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 심지어 정보가 계속 제공되고 이후에는 이런 우편물 통지도 생략할 수 있단다.

-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로 고객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 이 사건을 그새 잊은 것인가



여기는 우편물을 보고서 알게 됐지만 비단 KB뿐일까? 그동안 모르고 넘어간 다른 회사들도 수두룩할 것이다.

이번 개인정보 제공 거부 권리 요청이 거절 당한다면 언론사 제보등 다른 방법도 찾아보려 한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 입니다,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것입니다."라는 모 영화 대사가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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